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철성고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박종욱 등록일 2024.06.10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 안내


학부모님께 진심 어린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우려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도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구분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격 출력이 11kw 이하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최고 속도 25km/h, 총 중량 30kg 미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 방법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 포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의2 제2항)

  ▶  횡단보도, 인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타고 횡단 가능)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요 법규

  ▶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면허 없이 이용 시 무면허운전(결격 1년, 범칙금 10만원)

  ▶  안전모 착용

  ▶  동승자 탑승 금지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