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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놀이 금지' 안내
작성자 최지원 등록일 2024.07.16


기절놀이 금지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SNS 및 인근 학교에서 상대방 혹은 본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기절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방행위 및 SNS 유포 등 심각성과 전염성이 우려되어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되고 있습니다. 

기절놀이의 위험성 및 피해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 적극 지도 및 예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기절놀이 피해 사례

<사례 1>

2022년 영국의 12세 소년이 온라인으로 ‘기절 챌린지’에 동참 후

뇌사 후 연명치료 중단 후 사망

<사례 2>

2010년 미국에서 기절놀이 후 사망으로 보고된 사람이 26명 이상

<사례 3>

2020년 인천의 20대 두 명이 후배를 기절시킨 후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발생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과실치사상죄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혹은 회복하기 어려운 증상(마비, 혼수상태, 영구적 장애 등)을 입을 경우 중상해죄로 기소될 수 있음

기절놀이의 행위를 촬영 또는 SNS를 통해 단순히 공유한 행동 또한 2차 가해 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

 

우리학교 방침

- ‘기절놀이금지 교육 실시(방송교육 1, 집합교육 1)

- ‘기절놀이를 하는 학생 및 방관학생 대상 선도처리 방침 안내

- 기절놀이의 위험성(뇌사, 사망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및 생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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