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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철성고 등록일 2025.05.2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학교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202563()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어 뜻깊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20255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부착 및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선전시설물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시설물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유권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심코 한 행동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올바른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 ○지역 A후보의 벽보 훼손 - 15, ○지역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 ○지역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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