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우리학교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2025년 6월 3일(화)은「제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어 뜻깊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2025년 5월 15일(목)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부착 및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선전시설물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시설물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유권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심코 한 행동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올바른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근 언론보도 사례 - 15일, ○지역 A후보의 벽보 훼손 - 15일, ○지역 B후보의 현수막 훼손 - 18일, ○지역 모든 후보의 선거 벽보 훼손
|